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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방정부 복지 막는 교부세법, 명백한 위헌"
입력 2015-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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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협의없이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일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우리 당과 지방정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라며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은 민생복지"라며 "노무현정부가 복지를 지방자치 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민생복지를 지킨 것은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1900여개, 예산은 9907억원"이라며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왔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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