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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부풀리기?'…광주교육감 선거관계자 조사

입력 2012-06-19 14:22

"정상 거래로 과다청구 전혀 없다" 협의 부인

검찰, 장휘국 시교육감·이석기 의원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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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거래로 과다청구 전혀 없다" 협의 부인

검찰, 장휘국 시교육감·이석기 의원 곧 소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기획사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의 공직선거 보전금 과다 계상 혐의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19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중으로 장 시교육감 선거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CNC 측이 장 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을 과다계상, 보전금 6천여만을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혐의(사기)와 관련, 장 시교육감이 사전에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사전 인지했다면 사기 공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둘만 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장 시교육감에 대해서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장 시교육감에 대한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장 시교육감 측은 모든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시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세차량 2억5천만원, 선거운동원 인건비 1억1천만원, 법정 공보물과 현수막 등에 2억여원, 광고비 등 모두 6억7천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중 5억원이 CNC측에 건너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장 시교육감 소환이 이뤄지면 이석기 의원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장 도교육감은 18일 오후 5시간여에 걸쳐 6.2 지방선거 당시 CNC와의 계약내용, 선거비용 청구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도교육감이나 선거실무자 등이 1억4천여만원 이상의 선거비 과다청구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추궁했으나 장 도교육감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NC 측의 선거비용 과다계상 부분은 사실상 확인됐지만 이를 두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지는 아직 미확인 상태"라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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