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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부담 줄고 소비자 '혜택'도 줄어드나

입력 2018-11-26 20:17 수정 2018-11-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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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은 얼마나 될지,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모두들 카드를 쓰고 계시는데, 그 카드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질 지 좀 잘 들어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죠. 경제산업부 이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80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업종별로 또 그리고 매출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수수료 인하가 집중된 구간만 보면요, 연매출 5~10억 원 사이 가맹점 19만 8000곳이 연간 147만 원, 연매출 10에서 30억 원 사이 가맹점 4만 6000곳이 평균 505만 원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출이 높을수록 혜택은 더 받는. 이게 당연해 보이기는 합니다. 장사를 안 해 본 시청자들이 볼 때는 연매출만 보면 사실 어느 정도 규모의 가게인지 사실 짐작이 어렵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매출 7억 원 정도 되는 음식점을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영업자들이 세금이나 인건비, 재료비, 이런 비용을 다 빼고 15% 정도 마진을 남겨두는 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건비 부담도 많이 늘었고 또 매출도 예전같지가 않아서 실제 마진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음식점은 장사해서 사장 손에 남는 것이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앵커]

1년에?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매출 5~1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줄기 때문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18만원 줄어듭니다.

가게 주인의 수입이 7318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자영업자들의 체감 혜택은 다 다릅니다.

[앵커]

규모가 더 작은 영세업자들에게 추가되는 혜택이 혹시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 연매출 5억 원이 안 되는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라는 것을 해 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것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

그리고 5억 원 이하는 1.3%라서 이 세액공제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메워진다고 보고 혜택에서 뺀 것입니다.

다만 이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또 별도로 당정 협의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혜택은 돌아갈 수 있겠군요. 카드 업체들도 수수료 수입이 좀 줄어든다면 어디선가 이 비용을 좀 메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즉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혜택이 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연회비를 더 내야 된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사실상 이번에 개편안을 낸 금융당국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이용자들이 낸 연회비가 8000억 원.

카드 이용자들이 받은 부가서비스 혜택이 5조 8000억 원입니다.

'카드 회원이 받는 혜택이 비용보다 너무 많다,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연회비를 올리든지 아니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카드 가입할 때 이런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안내받은 것들은 대부분 약관에 들어 있는 부가서비스입니다.

영화관, 빵집, 놀이공원 이런 데서 할인받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같은 경우도 카드 상품 자체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약관을 바꿔야 해서 금융감독원 승인도 필요하고 또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이자 할부이벤트처럼 한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주던 혜택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슨 카드로 어디 백화점에서 사시면 5개월 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들이라든지 또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카드사가 일괄적으로 주던 계절성 할인들.

이를테면 여름철에 워터파크 가면 할인해 주는 거라든지 겨울철에 스키장 시즌권 할인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혜택이 아주 많은 카드는 연회비가 아예 올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외에 카드사에서 주는 서비스들도 소비자들이 깜빡 안 쓰고 지나가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거품이나 조금 줄였으면. 연회비 올릴 생각은 좀 덜하고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혜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아마 내년 1월까지 당국과 카드업계가 함께 TF를 꾸려서 정할 방침입니다.

약관에 있는 혜택들이 출시된 지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게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변경을 하더라도 6개월 전부터 이메일이라든지 청구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앵커]

문자도 있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마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현 기자가 여러분께 상세히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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