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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도주하면 검찰에" 충성맹세까지

입력 2018-04-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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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해서 억대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조직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충성 맹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두리번거리며 서 있는 여성에게 또 다른 여성이 다가갑니다.

서류를 보여주는가 싶더니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뒤 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 수사관이라 속이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며 돈을 가로챈 겁니다.

보여준 서류는 가짜 금융감독원 직인이 찍힌 위조 문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이런 서류가 갈 테니 사인을 해라 미리 숙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법하게… 법 용어라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조직 총책 이모 씨 등 8명은 이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3억 40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현금 수거와 전달을 맡은 조직원들에게 도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경찰 압수 영상) : 도주하거나 연락이 안 될 시에는 제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됐죠?]

돈을 받고 이동하는 상황도 실시간으로 찍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3억 4000여만 원 가운데 2억 원을 다시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 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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