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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영장 기각…"사유·필요성 인정 안 된다"

입력 2015-04-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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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또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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