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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지적에 엘리엇 "2년 유예기간에 해결해야"

입력 2018-04-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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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지적에 엘리엇 "2년 유예기간에 해결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엘리엇이 즉각 반박했다.

엘리엇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자회사를 지주사 밑에 두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며 "그래서 엘리엇은 23일 보도자료에서도 2년 동안의 유예기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행사장에서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밝힌 기존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하고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체 요구안 '현대 가속화 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엘리엇의 제안을 따르면 새 지주회사는 자회사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자본인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

엘리엇은 "김 위원장이 순환출자로 엮인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진,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현대자동차그룹 주주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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