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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신고하자…'유독물질' 보복

입력 2021-06-17 20:34 수정 2021-06-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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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를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한 사람 차에다 유독성 물질을 뿌린 건데요, 범인은 한 달 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

[기자]

페인트가 벗겨졌고 플라스틱은 녹아내렸습니다.

지난달 중순, 누군가 염산으로 추정되는 유독성 물질을 뿌린 겁니다.

차 앞과 뒤, 옆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A씨 부부의 차입니다.

A씨 부인은 뇌출혈을 앓은 뒤 장애가 생겼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고 차를 세우려 했지만 누군가 계속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수시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돌아올 때 마다 차는 세울 수 없었습니다.

240여 세대가 살고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12대에 불과하다 보니 주차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여러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불법주차된 차는 없어졌지만 보복을 당했습니다.

[제보자 : 일반인들이 더 많이 대기 때문에 저 같은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교묘하게 CCTV와 주차된 다른 차의 블랙박스를 피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달 째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한 주민으로서 우리도 그런 것(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불안하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8만 8천 건에 불과하던 위반건수는 2019년 6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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