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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지나 '쪽지문' 주인 찾아냈지만…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8-10-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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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당시 미궁에 빠졌다가 경찰이 최근에 다시 수사를 해서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과학 수사'를 한다는 수사기관을 믿었던 피해자 유족들은 허탈해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2005년 5월 강원도 강릉에 살던 69살 장모 할머니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굴을 감고 있던 테이프에서 1cm 크기의 쪽지문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12년이 지나 지난해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쪽지문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과학적 수사기법의 성과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51살 정모 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정 씨를 무죄로 봤습니다.

현장에서 지문이 나왔다고 정 씨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모 씨/무죄 선고된 용의자 : 저 사람이 그랬다고요. 허벅지 무릎으로 때리고. (제가요?) 계단에서 그랬잖아, 매일.]

유가족들은 두번째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며느리 : 과학수사다 뭐다 만들어 놓고는 오늘날 와서 이렇게 억울하게 허탈하게 만들어주냐고. 아예 말이나 말지.]

한편 경찰은 정 씨가 제기한 강압수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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