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살해 뒤 "심신미약" 주장…법원, 우울증 피의자에 중형

입력 2018-10-24 07:22

"우울증 병력만으로 심신장애 인정 안돼" 잇단 판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우울증 병력만으로 심신장애 인정 안돼" 잇단 판결

[앵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을 끄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우울증 환자와 복지 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신장애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관계자 : 그렇게 잔인하게 숨이 끊길 때까지 쫓아가서 찌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50살 하모 씨가 옆집에 사는 K씨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것은 지난 4월입니다.

당시 하 씨는 K씨의 집에서 문을 닫는 소리와 망치질을 하는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K씨의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음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하 씨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16년간 우울증으로 70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년에도 우울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2년 6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부산지법 서부지원 공보판사 : 정신병력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지난 3월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 용인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에게도 징역 6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심신미약 범죄자들에게 잇달아 중형이 선고되면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우울증'으로 심신장애…법원 감형 사례는?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공개…'청원 90만 돌파' 들끓는 여론 초동대처 논란에 'CCTV 정밀분석'…피의자 전화기 '포렌식' '강서구 PC방 살인' 직전~직후 112신고 4건 녹취록 입수 김성수 '정신감정' 절차 어떻게?…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