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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갈고 나온 박근혜 변호인단…치열한 법리 공방 '시동'

입력 2017-05-02 14:28

박근혜-최순실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조목조목 반박

최 측 "공소권 남용·이중기소…일사부재리 무시"

박근혜 측, 공소장 페이지 하나하나 대조…모순 지적

검찰 "증거조사 부분 미리 밝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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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조목조목 반박

최 측 "공소권 남용·이중기소…일사부재리 무시"

박근혜 측, 공소장 페이지 하나하나 대조…모순 지적

검찰 "증거조사 부분 미리 밝히는 것은

칼 갈고 나온 박근혜 변호인단…치열한 법리 공방 '시동'


칼 갈고 나온 박근혜 변호인단…치열한 법리 공방 '시동'


칼 갈고 나온 박근혜 변호인단…치열한 법리 공방 '시동'


칼 갈고 나온 박근혜 변호인단…치열한 법리 공방 '시동'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회 공판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본 게임에 앞선 공판준비 단계부터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 페이지를 적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구성한 논리가 법리에 맞지 않다며 하나하나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률상·사실상 주요쟁점을 말하겠다"며 "검찰의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민·형사 재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을 1차로 처리하는 검찰 사건 결정 단계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종결할 때 롯데 70억원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SK그룹은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3월1일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증거나 법률상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특검 포함해) 두 번에 걸쳐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입건해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동일 내용을 특검 포함해 3차례에 걸쳐 결정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전면 무시한 공소권 행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롯데 관련 뇌물수수도 "특수본 1기가 기소한 공소사실과 기본적으로 같은데 특수본 2기는 롯데의 현안, 경영지배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하면서 뇌물이라고 봤다"며 "이미 기소한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여기에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범죄로 구성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수본 1기는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롯데를 압박, 7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 직권남용과 동시에 강요했다고 기소했다"며 "범죄주체 범위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이고 피해자는 롯데라는 것인데 5개월 뒤 특수본 2기때 강요죄 피해자였던 롯데가 뇌물공여자로 변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억원을 제공한 롯데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범죄자이기도 한 구성인데 형사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여기에 "최씨에게는 뇌물수수 공모나 요구행위가 없었고 (공무원이 아닌) 비신분범인 최씨가 공무원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뇌물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과 롯데, SK그룹 측 사이에 부정청탁과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SK나 롯데가 그룹 경영 현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체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기업이 정부에 정책적으로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 변호사도 "공소장에 적시된 고영태씨나 K스포츠재단 박헌영 전 과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본 것인지, 공범으로 봤다면 왜 공범으로 법 적용을 안 했는지, 공범으로 안 봤다면 신분을 어떻게 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공세적으로 나왔다.

또 "미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등을 피해자로 기재했다"며 "이들에게 의무가 없는 재단설립 행위를 하도록 한 피해자인지, 재단 출연금까지 연관해 피해자로 본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서 구체적인 페이지를 적시하며 모순이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공소장 29페이지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25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해주라고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에게 얘기했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이 '이런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 돈을 줬다'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3페이지를 보면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도 이 부회장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들어줄 때 자신의 승계작업에 필요한 박 전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 요구를 승낙했다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지원하게 된 동기가 앞서 검찰이 적시한 기업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승계작업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해 지원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양자를 복합적으로 한 것인지 상호모순된 점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석명)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이 말한 석명요구 사항은 앞으로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 반대신문 내용 등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증거조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석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반응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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