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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은 공범" 결론…3자 대화파일도 확보

입력 2016-12-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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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1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국가 기밀 유출, 대기업 인사 개입의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도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5시간 분량의 3자 대화 파일도 특검에 넘겼는데요.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0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집에서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 PC 1대를 압수했고, 여기서 모두 236개의 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 전 비서관 3명의 대화 파일도 11개가 들어 있었고 총 5시간 분량이 넘었습니다.

세사람의 대화는 전화통화 녹음이 아닌 직접 만난 자리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통령 취임식 전에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녹음파일도 1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중 8개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통화를 한 건데,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정 전 비서관이 이를 청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파일 4개는 업무 지시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은 대통령 취임 전은 물론 이후에도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연결고리로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결정적 물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최씨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10번 정도 공식 절차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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