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 언급한 '정부 발목 잡았다'는 논란의 법안들은?

입력 2015-06-26 20:59 수정 2015-07-01 22: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5일) "정부가 애써 마련한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오늘 정치권에선 또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그 말이 맞느냐 하는 건데요. 야당은 "대통령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치부 한윤지 기자와 함께 논란이 된 법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얘기한 법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법안들입니다.

먼저 대통령 발언을 보면,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하고 통과시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풀이를 하자면 꼭 필요한 법안, 그러니까 경제활성화 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빅딜'은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경제활성화 법안의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기자]

정부가 요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30개입니다.

이 중에 21개는 이미 통과됐고요, 나머지 9개 가운데 2개도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7개는 아직 야당의 반대나 논란거리가 있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말 꼭 필요한 법인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맞는 건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데요.

정부 여당에선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야당에선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범위에 관광 레저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빼자'고 합의했고, 김무성 대표도 당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 다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가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앵커]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 관광진흥법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학교 인근에 관광 숙박시설, 즉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인데요.

이 법안 역시, 정부 여당에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야당에선 "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따로 요구한 '최저임금법'과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 보이는 두 법안이 엮이게 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일자리 창출 근거 등을 더 따져볼 대목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대통령 얘기가 분명 일리가 있지만, 야당이나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논란 중인 것이지,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겠죠. 그렇다면, '법안 연계처리'로 거론한 사례는 어떤 겁니까?

[기자]

네, 대통령이 예로 든 게 영유아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약칭 '아문법'입니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좀 보면요,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 그러니까 아문법만 처리됐다는 건데요.

아문법 처리 과정을 놓고서는 여당과 야당 주장이 상반됩니다.

일단, 아문법은 광주에 세워지는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매년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거란 점에서 타 지역에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른 법안과 패키지 처리를 합의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면서, 의원들이 합의해줬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연계처리된 법안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여야정이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발목을 잡아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당에서는 연계처리를 했다는 거고, 야당에선 별개로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행정부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다" 듣기에 따라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볼까요?

[기자]

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지키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교육청의 경비로 지출하도록 떠넘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결국 공약사항인 국가지원이 안 되다 보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나 지방채 발행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공약은 처음에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행령이 행정부 마음대로 된 것 아니냐…그래서 이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기사

박 대통령, 유승민에 직격탄…새누리에도 불만 표출 [여당] 행정부-입법부 '전쟁' 시작…국회 올스톱 위기 문재인 "국회법 거부권은 정치 이벤트…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하라" 문재인 "거부권은 정치 이벤트…대통령 심판 받아야" 야당 "국회 무시한 대국민 선전포고"…일정 전면 보이콧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