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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대법원의 첫 판단

입력 2022-03-08 20:43 수정 2022-03-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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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에 휠체어를 싣는 장치가 없다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설치를 하라는 건데요. 장애인 단체는 "소극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장애인 3명 등은 정부와 서울시, 버스 회사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한 겁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버스 회사 두 곳은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을 제공하라"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 회사들의 '모든' 노선에 '즉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을 이용할지, 버스회사들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단 겁니다.

버스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든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휠체어 탑승 시설을 설치할 시기와 노선을 다시 판단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명령권이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해석했단 겁니다.

[김강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 휠체어 이용하시는 모든 장애인들이 자기가 갈 만한 곳을 특정해서 일일이 소송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장애인 단체는 관련 비용을 버스 회사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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