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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4명 음주 때문에 900명 야간 구보…"부당"

입력 2019-10-03 08:01 수정 2019-10-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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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사관학교가 생도 4명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900여 명의 생도들에게 군장을 메고 야간 구보를 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연대 책임'인데요, 국가인권 위원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일, 육사 생도 900여 명은 연병장에 모여 군장을 메고 단체로 뜀걸음을 했습니다.

이날부터 사흘간, 밤 10시부터 1시간씩 육사 생도들은 13kg 무게의 군장을 메고 구보를 했습니다.

생도 4명이 학교 홍보를 위해 외박을 나갔다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일부 육사 생도들이 군인권센터를 찾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육사 측은 학생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한 훈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육사가 생도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에 집단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단과 별개로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법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인권위는 육군사관학교장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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