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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작업했다"…메타폴리스 화재 '예정된 인재'

입력 2017-0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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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작업했다"…메타폴리스 화재 '예정된 인재'


"안전조치 없이 작업했다"…메타폴리스 화재 '예정된 인재'


4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 화재 현장에서 불꽃이 튀는 철 구조물 절단 작업을 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강행됐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7일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합판조각, 카펫, 우레탄 조각 등 가연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을 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철 구조물을 절단하는 용단작업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 불꽃이 많이 튀어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줘야 했지만, 방염포와 불티 비산방지 덮개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관계자들이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철거현장 관계자들은 이런 안전조치 없이 용단작업 보조인력이 작업자 뒤에 붙어 불꽃이 주변으로 튀어 불이 붙으면 물을 뿌려 불을 끄면서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뽀로로파크 철거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4일 오전 11시께까지 이처럼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해온 탓에 사전에 예정된 '인재사고'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철거현장에서 외부로 폐기물을 운반하던 근로자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내부 현장에서 용단작업 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철거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화재 현장 감식을 벌여 관계자들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이처럼 철거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소방시설을 작동 정지한 관리업체의 '안전불감증', 화재 현장 점포의 밀폐된 구조 등이 겹치면서 51명 사상이라는 참극을 빚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진술이지, 불꽃이 주변으로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1분께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 B동 상가건물 3층 뽀로로파크 철거현장에서 시작된 불로 현장소장 이모(62)씨와 작업자 정모(49)씨가 숨졌고, 30여m 떨어진 피부관리실에서 고객 강모(50)씨와 직원 강모(27·여)씨가 숨졌다. 또 건물 내에서 대피한 이들 가운데 47명이 연기를 마셔 부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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