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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메타폴리스…밀폐된 현장이 인명피해 키워

입력 2017-02-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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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메타폴리스…밀폐된 현장이 인명피해 키워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이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4명이 숨졌던 장소 모두 밀폐된 구조인 점도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뽀로로파크 철거현장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칸막이를 세워 외부로부터 차단됐고, 2명이 숨진 두피관리실 역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로 유독가스가 들이닥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6일 관리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와 유도등, 스프링클러를 자동 작동에서 수동으로 꺼놨던 이유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53)씨로부터 화재 발생 사흘 전인 지난 1일 오전 10시14분께 수신기 제어를 통해 경보기와 유도등,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작동 정지했다가 불이 난 직후인 4일 오전 11시5분께 수동으로 작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화재가 난 B동 상가건물에 다수가 왕래하는 시설이어서 철거 공사로 경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대피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취한 조치"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관련 기록을 제출받아 진술의 사실 여부와 소방시설 작동 정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전날 조사했던 철거작업자들을 다시 불러 확보된 진술과 합동 감식에서 파악된 증거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보기와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꺼놓은 관리업체의 안전불감증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철거 현장과 두피관리실의 밀폐 구조까지 겹쳐 4명이 숨지게 됐다.

100㎡ 규모의 두피관리실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로 유독가스가 내부로 들어오면서 이용객과 직원이 전원 대피를 할 수 없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바깥과 맞닿은 베란다는 통유리로 구조로 이뤄져 탈출이 불가능했다.

실제 당시 두피관리실 내부에서 발견돼 숨진 고객 강모(50)씨와 직원 강모(27·여)씨를 제외한 원장 등 대피인원들은 내부 탕비실을 통해 1층에 깔아둔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탈출했다. 강씨 등은 유독가스를 피해 외부로 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인명피해의 시발점이 됐던 철거현장은 뽀로로파크가 계약 만료로 지난달 8일을 끝으로 같은 달 말부터 공사가 시작된 뒤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포 전체를 칸막이로 둘러 외부와 차단됐다.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런 탓에 내부에 쌓인 먼지로 불이 커졌고 대피 과정에서도 장애물로 작용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으로 발생한 먼지가 내부에 가득 차 불이 옮겨붙어 화재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대피로 역시 차단되면서 작업자 정모(49)씨와 현장소장 이모(62)씨의 대피에 어려움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방재전문가는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철거 작업은 대다수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거 작업 과정에서 물을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는 등 예방을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철거작업에 있던 작업자들을 상대로 철거 작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두피관리실에서 탈출한 이들의 경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건강을 되찾는 대로 당시 대피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1분께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 B동 상가건물 3층 뽀로로파크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는 등 모두 5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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