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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공소내용 인정 못한다"…법원 앞 한때 아수라장

입력 2013-10-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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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공판을 앞두고 쟁점 등을 정리한 건데, 법원 앞은 하루종일 보수단체 회원과 방청객, 경찰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절차가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들이 대거 방청석에 자리했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법정을 찾았습니다.

이날 이석기 의원측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내용들이 많아 재판부에게 예단을 심어준다"며 "검찰의 공소내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 5월 비밀모임 등 내란음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내용들"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시간 반 가량의 재판이 끝나고 이 의원 등이 탄 호송차를 보수단체 회원이 막으면서 경찰과 취재진까지 엉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22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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