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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검찰, 새 증거 내놓을까

입력 2013-10-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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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이 오늘(14일)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서영지 기자, 오후 2시에 열린 첫 재판이 조금 전 종료됐다구요?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40분쯤 끝났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적으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이 의원이 꼭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시 50분쯤,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 그리고 이번 사건의 제보자이자 국정원의 숨은 조력자로 알려진 이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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