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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회사무처, 이석기 구인 당시 수수방관"

입력 2013-10-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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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회사무처, 이석기 구인 당시 수수방관"


통합진보당이 11일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집행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국회의원회관 장악사태를 놓고 국회사무처의 책임을 추궁했다.

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지난 9월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 당시 국정원과 경찰이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의원회관 출입을 통제했다"며 "이는 국회사무처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임병규 입법차장의 답변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국정원으로부터 구인영장 집행에 대해 구두통보만 받았다. 국정원과 경찰은 국회 의원회관 통제에 대해 사무처에 요청조차 하지 않았고 사무처는 국회법상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언제부터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냐"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제멋대로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사무처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맞게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 의원회관의 통제권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내주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은 이 엄중한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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