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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9년 노예처럼 부린 부부 뭘 숨기고 있나

입력 2016-07-15 11:12

지구대 조사 가혹 행위 시인→ 자술서엔 "빼달라" 요청

학대 사실 숨기거나 은폐 의도…철저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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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조사 가혹 행위 시인→ 자술서엔 "빼달라" 요청

학대 사실 숨기거나 은폐 의도…철저한 수사 필요

장애인 19년 노예처럼 부린 부부 뭘 숨기고 있나


장애인 19년 노예처럼 부린 부부 뭘 숨기고 있나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60대 부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전문 사회복지사 입회하에 고모(48)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고씨를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68)씨와 오모(62·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준 적이 없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부부는 1985년 충북 청주시 오창읍 1만9834㎡(약 6000평)의 터에 축사를 지어 소 40여 마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1997년 소를 매매하면서 알게된 A(사망)씨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19년 동안 소먹이를 주고 분뇨를 치우는 일과 김씨 부부 소유의 밭에서 허드렛일을하며 6.6㎡(2평)의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고씨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김씨 부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검거보고서에는 고씨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이들 부부가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학대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돼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은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김씨 부부는 13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고씨에 대한 가혹 행위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학대 사실 등을 빼달라고 경찰에 뒤늦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들 부부는 고씨가 지적장애로 대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가족들을 찾아주거나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방치하거나 감금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김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노임 착취, 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참이다.

고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공장 건물에 들어가려다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적발돼 지구대로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동원해 피해자의 임금 착취, 학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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