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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출장' 논란, 국회선 "위법 없다" 주장하지만…

입력 2018-08-07 21:34 수정 2018-08-07 23:02

국회, 논란 정면 반박…'권익위 판단' 뒤집은 셈
출장 중 관광 '관행'에는 공식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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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란 정면 반박…'권익위 판단' 뒤집은 셈
출장 중 관광 '관행'에는 공식입장 없어


[앵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6일) 저희 JTBC는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브리핑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관광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국회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강희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코이카가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기관의 지급 기준에 맞춰 집행하는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국회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38명의 의원 명단을 추렸고, 이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밀봉'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국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명단에는 코이카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이 상당수였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됐습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국회가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정면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국회 외통위는 입장 자료에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당시 코이카 측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별 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의원들이 출장 일정에 관광지를 끼워넣는 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 핵심 관계자는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자비로 관광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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