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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결심 공판…검찰 구형량 '최순실 25년' 넘을까

입력 2018-02-27 14:04 수정 2018-02-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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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첫 소식은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합니다.

임지수 기자, 아직 검찰이 구형량을 발표하진 않았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은 지금 잠시 휴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전에는 지난 재판에서 끝내지 못한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10분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검찰 측이 먼저 30여 분간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검찰 측 의견 표명이 끝나면 2시 40분쯤 구형량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사태를 초래한 사건인 만큼 검찰 측의 중형 구형이 예상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명시했습니다.

앞서 공범 최순실씨에게도 징역 25년이 구형됐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최순실씨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13개 혐의 중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씨에게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수백억원대에 달하고 최고 정치 권력자의 위치에서 뇌물을 먼저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변호인단이 최후변론을 하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심 마지막 재판인 만큼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치소 측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조차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담은 서면 등은 따로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구형을 마치는대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이 시작될 텐데요.

3시간 분량의 최후변론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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