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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청와대 '증거인멸' 시 어떤 기록 남나?

입력 2017-02-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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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특검보 : 청와대의 경우에 피의사실과 관련돼서,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 조만간에 다시 시도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중요한 증거를 다 없앤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죠.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기는 매우 어렵고 했더라도 기록이 남게 돼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잖아요.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거나, 아니면 교체하거나 이런 방식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PC는요. 작업을 한 그 정보가 그대로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생성하면 이렇게 문서형태로도 남게 되고요. 목록으로도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저장됩니다. 개개인의 PC에 들어 있는 내용을 지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PC로 작업을 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렇다치고, 손으로 쓴 서류나 메모 이런 것들은 서버에 저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이런 문서를 손으로 써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8조.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도록 돼 있고 전자형태가 아닌 기록물도, 그러니까 이런 문서도 전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수첩, 간단한 메모까지도 스캔 등의 방식으로 서버에 보관해야 됩니다. 흔적을 지우기가 어려운 거죠.

[전진한/알권리연구소장 : 종이기록은 등록을 하잖아요. (안 하면) 그건 불법 기록이 되는 거죠. 집행하거나 완성을 했는데 그것을 등록을 안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그러면 출입기록이나 처방기록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인데. 지금 청와대가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기자]

안 내놓고 있죠. 그런 정보 다 포함됩니다. 인사정보도 들어가고요. 시스템. 그리고 청와대 출입정보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식단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방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는 고스란히 저 중앙서버에 모이게 되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산화가 돼서 청와대 서버에 그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앵커]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서버를 없애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문서 유출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번 보시죠. '위민 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결재시스템이거든요,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문서 보완. 보시죠. 저 문서보안 시스템은 청와대 모든 문서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감시를 했는지 감시의 기록까지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청와대가 어떤 수를 어떠서라도 증거를 모두 없애려하지 않겠냐는 이런 불신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기자]

사실 청와대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서버 없애면 안 되죠. 그런데 서버를 통째로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취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우선 서버를 아예 디가우징. 그러니까 복원이 불가능한 완전 삭제를 하거나 새 서버로 교체할 가능성. 이러면 흔적이 분명히 남습니다.

현청와대의 모든 기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압수수색 하면 이거 다 밝혀집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범죄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서버 안에 특정 기록만 골라서 없애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적할 수 있는 로그기록들이 다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서버를 새로 바꾸고 남겨도 좋을 기록만 옮겨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서버를 인멸하지 않으면 증거는 남게 되고 서버를 인멸하면 인멸 흔적이 남습니다.

[앵커]

결국 청와대의 서버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증거 자료들이 남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청와대가 일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단 불법 PC를 들여왔다, 그러니까 인가받지 않은 개인용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다, 이건 서버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안종범 전 수석처럼 업무용 수첩을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이 역시 어렵습니다. 이 수첩이, 개인 물품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의 증거까지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정상적인 청와대라면 증거를 없애기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없애더라도 흔적이 남게 돼 있다는 건데 단, 청와대가 비정상이라면 한시가 급하다, 이게 결론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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