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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발언이 발단…'블랙리스트 공범' 결론"

입력 2017-02-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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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밖에 없는 지금까지 보신 이 미얀마 사안과 더불어 또 하나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에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 블랙리스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공범인 것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리스트를 만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좌편향 문화 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말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2013년 9월 30일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발단이 된 문제의 발언을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 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겁니다.

이후 김 전 실장 주도로 2014년 5월까지 3000여 개의 이른바 '문제 단체'와 8000여 명의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후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에게 해당 내용이 포함된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면보고를 한 사실도 특검에서 확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내쫓는 데에도 공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대회를 발단으로 '나쁜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부당한 경질도 박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관련 법률과 더불어 정치 성향에 따른 배제행위가 헌법 위배라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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