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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이대 특혜' 등 3개 혐의

입력 2017-06-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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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일) 새벽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정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유라 씨가 지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규정을 어기고 이화여대에 합격했다고 봤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채 학점을 받고 교수가 과제물을 대신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도 특혜를 받았다며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담고 재학 당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숨긴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등 뇌물 사건은 자신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혜 입학이나 학사관리 역시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다 알아서 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있다는 점, 그리고 정 씨가 8개월 가량 해외 도피를 하면서 조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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