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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해상작전 헬기 성능 기준 충족 못하면 인수 거부"

입력 2015-05-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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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2일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 과정에서 허위로 시험평가서가 작성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헬기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도입 예정인 '와일드캣(AW-159)'은 수락검사에서 작전운용성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와일드캣이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방사청이 인수를 거부하면 제작업체는 계약금액의 0.15%를 배상해야 된다.

와일드캣은 지난 2012년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잠수함에 대응해 긴급 도입을 결정된 해상작전헬기로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가 제작했고, 해군 함정에 배치돼 적의 함정과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2013년 1월15일 제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1대당 500억여원인 와일드캣을 1차 해상작전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하고 8대를 들여오기로 했다.

시설공사와 간접비를 포함해 1차에만 58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와일드캣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대씩 들여올 예정이었다. 이미 헬기 대금 3923억여원 중 선급금 1757억여원이 지불됐다.

앞서 전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AW-159)을 도입하기 위해 허위 구매시험평가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임모(51) 전 해군 대령, 황모(43) 전 해군 중령, 신모(42) 해군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탈리아·영국 합작사의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에 대해 "실물 평가를 했고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는 구매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2013년 1월 와일드캣이 5890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무기시험평가과장으로 국외시험평가를 총괄했고, 황 전 중령과 신 중령은 국외시험평가관으로서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평가를 담당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와일드캣은 실제로 개발된 실물이 없고,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과 어뢰 무장 여부 등 대잠전(對潛戰) 수행을 위해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에도 미달하는 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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