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법무장관 (20일) : 특정인이 기재한 특정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여러가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라는 발언, 어디까지가 전반적인 걸까요?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경남기업 자금 수사가 10년 전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걸 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소시효를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7년이 공소시효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허태열 김기춘, 두 전직 비서실장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 1억 이상의 뇌물죄를 적용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 당시 각각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수사'로 두 전직 비서실장이 수사받을 수도 있지만, 지지율 1위의 야당 대권주자 역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20일) : 사면에 로비한 게 밝혀지면 돈을 받고 사면권을 행사한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법무장관 (20일) : 한번 검토를 하도록 검찰과 협의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장관이 말한 '전반적인 검토' 과연 어디까지인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