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상호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하면 정치적 의도"

입력 2016-05-25 11:13 수정 2016-05-25 11: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이 법은)지극히 평범한 법이다. 국회에서 진행되던 것 이상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더이상 정부여당이 오만해하지 말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당면한 경제문제와 민생문제에 집중하란 요구였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국회법 문제 등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데 대해 대단히 국민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민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국민과 약속한 민생행보를 시작하겠다"며 "내일부터 당선자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TF 활동부터 해서 더민주가 해야 할 민생경제 행보를 계속해서 밟아 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관련기사

위헌론 vs 협치 불가론…여야 '청문회 활성화법' 격돌 박지원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해괴망측한 논리" 천정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이종걸 "여야, 청문회 남용 우려 불식할 대책 마련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