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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옥중 뒷바라지 '집사 변호사' 10명 징계 착수

입력 2015-07-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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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구치소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해주거나 말동무가 돼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인과 달리 변호사는 접견에 횟수나 시간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최근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은 대한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에게 소명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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