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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개월 이상 복역 '양심적 병역거부' 58명 가석방

입력 2018-11-26 21:12 수정 2018-11-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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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58명을 우선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지만 최근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이에 발 맞춘 결정으로 풀이가 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인 63명 가운데 58명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형을 마칠 때까지 계속 사회 봉사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형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번 심사대상 63명은 모두 그에 해당하는 6달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에 제외된 5명이 수사와 재판, 수용 태도 등을 봤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니면 군입대 도피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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