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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채로 초·중생 선수 머리 가격…쇼트트랙 감독 '자격정지'

입력 2018-12-20 16:05

코치 "폭행 사실 인정하지만, 훈육 차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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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폭행 사실 인정하지만, 훈육 차원" 해명

체육계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폭행 사건이 전북 전주에서 또 불거졌다.

물의를 일으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코치는 '훈육 차원'이었다며 대한체육회에 버젓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20일 전북도 체육회에 따르면 전주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던 쇼트트랙 코치 A씨가 2016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초·중생 선수 9명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자녀의 몸 상태를 확인한 학부모는 지난해 2월 '코치를 처벌해달라'며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정서에 적었다.

'스케이팅이 뒤처진다, 훈련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A씨가 아이스하키채로 헬멧을 쓴 선수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내용이다.

부서진 헬멧의 파편이 빙상장 여기저기에 흩어질 정도였다는 게 학부모들 주장이다.

심지어 헬멧을 쓰지 않은 선수의 머리를 내려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장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폭행하고 넘어뜨렸다는 진술도 있었다.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튿날 A씨는 코치직을 내려놓았다.

대한체육회에 요청에 따라 전북체육회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다.

하지만 A씨가 체육회 소속이 아닐뿐더러 현재 스포츠 지도자도 아니어서 공정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년여 뒤 대한체육회는 전북체육회에 민원 재처리 요청을 했다.

전북체육회는 부랴부랴 스포츠 공정위를 다시 열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폭력과 성폭력, 승부 조작 등과 관련해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지도자로 영구히 등록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있어 사실상 영구제명됐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는 '선수들을 때린 건 사실이다. 다만 나름의 훈육 조치였다. 선수가 미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선수로 키우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해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며 "선수와 지도자 사이에 폭행이나 폭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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