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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규제프리존법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공동건의문 발표

입력 2016-04-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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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를 열어 지역전략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27곳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73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14개 시도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공감을 표시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이번주 개최 예정인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도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규제프리존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전략산업과 규제 특례를 선택하게 해서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에 지역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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