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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서 숨진 '정규직' 아들…아버지의 긴 '산재 싸움'

입력 2019-01-07 07:59 수정 2019-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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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황 보셨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업무중에 사망을 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차주도 씨가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차 씨의 아들도 한때 이 회사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이라크에 일하러 갔던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온 것은 2014년 8월.

아버지는 아들이 업무 중 이라크 현지 경호업체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주도 : 이게 이라크 경찰과 법정 기록에서 나온 번호판이거든요. 이게 똑같이 가려져 있잖아요. 여기에…앞뒤만 가려놓고 찍었잖아요.]

그런데 현지 수사 기록에 따르면, 삼성 측이 보여줬던 차량은 경호업체 소속이 아닌 이라크 정부 부처 차량이었습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직원들은 반드시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차 씨는 현지 경호업체가 작성해야 하는 현장 보고서도 없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주도 : 매일 쓰는 보고서, 주말 보고서, 월말 보고서, 사고 시에 24시간 이내 사고 보고서 쓰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성 측은 현장 보고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삼성이 이미 유족들에게 보험금 13억여 원을 지급했고, 삼성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급한 돈은 민영 보험금이었고 차 씨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내 노동자와 달리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 사업자가 산재 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삼성이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한해 해외에 출장이나 파견근무를 보내는 직원은 1000여 명.

하지만 JTBC가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해외에 보낸 노동자 중 산재보험을 신청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산재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호/노무사 : 관급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는 이 건설사들의 산재발생률을 따집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국회는 해외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신청'이 아닌 '필수'로 가입하게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계류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 알려왔습니다

차 씨 측은 보험금 13억여 원 중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해 지급된 2억 원에 대해선 삼성화재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차씨 아들 사망에 대해 삼성엔지니어링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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