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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사업장' 공개…'김용균법' 적용 시 절반은 작업 중지

입력 2018-12-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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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업체, 이른바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을 오늘(28일)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모두 1400곳이나 됐습니다. 앞으로 '김용균법'이 적용이 되면 이 중 절반은 작업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발표된 산재 불량 사업장은 지난해의 2배로 늘었습니다.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김포 주상복합 건물 공사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예주종합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량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종이었고, 10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8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업체도 120곳이 넘습니다.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의 경우 무려 50회나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 중 중대 재해나 사망 사고가 난 곳만 절반이 넘는 717곳이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용균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간은 법이 아닌 지침을 근거로 작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 대상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수는 매년 1000여 명.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 통과로 산재 불량 사업장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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