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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10일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6-1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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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10일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 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통고를 집행정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9일 오후 경찰의 10일 주말 7차 촛불집회에 관한 금지·조건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퇴진행동은 10일 집회와 관련해 9건의 집회와 14건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퇴진행동이 신고한 사직로, 율곡로 북쪽에서 진행되는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경찰은 특히 퇴진행동 측에서 새로 신고한 독립문 교차로를 거쳐 사직동 사무소, 필운대로, 효자로를 통해 적선 교차로에 이르는 경로를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를 지난다"며 전면 금지했다.

퇴진행동은 이에 반발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금지·조건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퇴진행동은 10일 집회를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개 경로로 이동한 뒤 청와대 100m 위치에 있는 분수대로 모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어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본대회 이후 7시30분~8시부터 종로와 서대문, 청운동길 등 7~8개 경로를 통해 분수대와 청운동사무소에 이르는 행진을 예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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