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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인 범행?…'몰카' 찍은 의전원생 기소유예 논란

입력 2015-1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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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배가 고파요" 맨발로 탈출한 소녀

[김경진/변호사 : 경찰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필요]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엽서 대신 가정방문 제도로 정해놔야]

Q. 이혼 당시 A양 시설에 안 보냈는데?
[김경진/변호사 : 게임 중독 아버지, 책임감 자체가 없어. 친모 역시 어린 시절 헤어져 애착 없을 듯]

Q. 아동학대 70%가 친부모인데?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망이나 중상에만 적용]

Q. 피해 아동, 현재 상태는 어떤가?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A양, 일주일만에 체중 4kg 늘어]

▶ 몰카 찍은 의전원생…재판도 안했다!

Q. 여자친구가 신고, 당시 상황은?

Q. 예비 의사 몰카범, 재판도 없었나?

Q. 500번 넘게 몰카…우발적인가?

Q. 특정직군에 관대한 수사기관…왜?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500회 촬영, 범행 500번이라고 봐야. 의사가 될 사람이니 더 엄격해야]

Q. 학교에서 처벌은 없었나?
[김경진/변호사 : 학교에서 구체적인 조치 밝히지 않아]

Q. 특정직군에 관대한 법조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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