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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결심…무죄 주장할 듯

입력 2020-01-22 14:09 수정 2020-01-22 18:14

앞서 대법원 "강요죄 다시 판결…삼성 뇌물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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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강요죄 다시 판결…삼성 뇌물 유죄" 판단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마지막 재판이 오늘(22일) 열립니다. 최씨 측은 사실이 아닌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무죄를 주장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결심 공판이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벌써 네 번째 재판인데요.

최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 최종의견을 내고 변호인과 최씨가 마지막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앵커]

대법원까지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강요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오늘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뇌물을 받은 바 없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검찰이 만들어 재판에 넘겼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씨가 직접 발언할 시간도 있어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씨는 앞서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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