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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가이드라인 필요…사설보호소 관리 강화해야"

입력 2019-01-15 16:16

전문가들 "반려견 등록률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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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반려견 등록률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이 불거지며 동물 안락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박 모(39) 씨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물 안락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미국의 동물병원협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참고삼아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안락사 허용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박씨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치료나 소생이 불가능한 경우, 설령 살 수 있다 해도 삶의 질이 극도로 나쁠 수밖에 없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호자의 경제적인 상황도 안락사를 고려하는 현실적인 요건"이라며 "이를테면 막대한 수술비나 치료비를 보호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소생 가능성과 상관없이 안락사를 고려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락사 자체보다는 케어 박소연 대표의 위선이 드러난 것이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면서도 후원자들을 속여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의사 정 모(46) 씨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지극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반려견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준호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전무는 사설보호소 문제를 지적했다.

신 전무는 "제도권 밖에 있는 보호소들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규제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설보호소의 운영 자격이나 기준 등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에 사설보호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조차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사설보호소들을 제도권 내로 양성화하고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케어의 간부급 직원은 언론을 통해 '케어가 보호소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케어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마리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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