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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난 왜 못 받나"…난해한 기준에 소상공인 분통

입력 2022-05-31 20:13 수정 2022-05-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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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어제(30일)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보전금을 못 받게 됐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장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공방을 개업한 손진영 씨.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올 들어 번 돈이 지난해보다 적은데도 최소 600만원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삼은 기간이 지난해 12월인데, 그 한 달만 매출이 잠깐 올랐기 때문입니다.

[손진영/손글씨 공방 운영 : 연말에 외부 행사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12월 정말 반짝이었고, 1~3월 상반기가 오미크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업도 별로 없고 학생들도 방학이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개업 초기처럼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긴 건 개업일에 따라 지원기준이 15가지나 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만 해도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6월 전에 개업했다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적어야 손실보전금을 받습니다.

앞선 손진영 씨 사례처럼 11월 전에 개업했다면, 12월 한 달 매출이 그 전보다 적어야 합니다.

11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또 다릅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이 이전보다 줄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카페를 개업해서 매출이 늘었더라도 1년 동안 전국 카페의 평균 매출이 줄었다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업한 소상공인들의 항의도 나옵니다.

상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하반기와 비교하는 원칙이 아닌,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A씨/교육 서비스업 운영 : 저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학생이) 몰리는데, 상반기에는 보통 없어요, 사실. 그런데 (매출이) 10만~20만원 올랐다고 해서 제외된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 역시 며칠 차이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당장 보완책을 내놓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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