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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금유용 공군 준장 정직 1개월 중징계
입력 2014-09-16 18:51
수정 2014-09-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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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공금인 복지기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계룡대 이모 공군 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군 계룡대 모 부대 부대장인 이 모 공군 준장(공사 32기)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 준장은 지난 7월21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부대 복지기금 등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준장은 복지기금 및 업무 추진비 사용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360만원 정도를 개인 의류와 가구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준장 본인이 공금 유용 일체를 인정했다. 장병 회식비도 (유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일부는 격려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사를 거쳐 유용금액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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