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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일파만파…국회 교문위 파행

입력 2016-07-11 15:31 수정 2016-07-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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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은 개·돼지다" 라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발언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기획관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정식 기자, 오늘 나향욱 기획관이 국회에 나오긴 했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나 기획관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기발령을 받고 마산 집에서 요양 중이던 나 기획관은, 급히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오후에는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신 공식 사과했는데요.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난 9일 교육부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나 기획관의 발언을 취중 실언이라고 규정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부총리의 오늘 발언은 이같은 점을 의식해 상당히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호, 도종환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나 기획관의 해임, 파면 등 공직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교육부는 나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나향욱 파면요구 청원'을 받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파면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은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그 정도 수위의 징계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정도인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해임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자리 였고,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어서 파면 징계가 가능하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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