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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가 군 의문사 사인 못 밝히면 국립묘지 안장"

입력 2014-08-18 16:38

김광진 의원의 '유족 동의없이 강제화장' 주장 '사실아냐'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이달 말 개정…9월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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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의 '유족 동의없이 강제화장' 주장 '사실아냐'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이달 말 개정…9월초 시행 예정

국방부 "국가가 군 의문사 사인 못 밝히면 국립묘지 안장"


국방부는 유족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김광진 의원(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18일 입장자료를 내어 "유족의 동의 없이 미인수 시신을 강제 화장하고 유가족이 사망원인의 공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사망원인도 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영현처리TF'는 유가족 고충해소 및 고인의 명예회복, 진상조사, 요구사항 수렴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군 병원에 장기간 안치되어 있는 시신의 경우 부패되어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장례도 못 치른 상태에서 냉동보관에 대한 인도적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 병원에 장기간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냉동고를 교체해도 일부 부패가 진행되는 등 보존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존에는) 사망원인을 유족들이 밝혀야 했지만 (9월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가가 공무상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3년이 지난 장기 미인수 시신의 경우 유족과 국방부가 순직 처리 없이 화장 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미인수 시신의 경우 대부분 의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순직 처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제도가 있어 이를 벤치마킹했다"며 "시신을 냉동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장례식 후 화장해서) 대신 납골당에 보관하면서 사인(死因)을 입증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바꾸면 순직 처리 범위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식을 하지 않은 경우는 화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장례를 치렀다 해도 처리 절차는 시행 전 유족들에게 고지하고 최소 6개월 전에 공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유족들의 경우 순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특히 순직처리를 하게 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함께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도 빠졌다.

이 때문에 순직처리와 연금지급이 빠진 국방부의 장기 미인수 시신 처리 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순직은 국립묘지 안장에 연금이 지급된다. 예산 소요가 있어서 연금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며 "이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만 국가보훈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시신 등을 화장해 보관하기 위해 벽제 납골당을 내년 안에 개조하고 확장해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장기 미인수 191구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중 23구가 시신 상태이고 나머지는 화장 후 유골 상태였다. 이중 39구(30구는 순직, 9구는 일반사망)를 심사해 처리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유해는 152구(시신 18구)다. 국방부는 재심사위를 꾸려 이들 152구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재심 권고가 있을 경우 재심의하게 된다. 법령이 개정되면 유족들이 재심의를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유족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국방부는 양측이 한 발짝씩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유족과의 공감대가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152구 중 18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장 후 보관하고 있을 만큼 유족 다수가 화장을 한 후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순직심사 등을 위한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자살자에 대한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달 말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최종 검토를 거쳐 9월초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각 군에서 운영하던 재심사 기구(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설치키로 했다. 이 기구에는 인권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인이 과반 이상 참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순직 심사를 1, 2심 모두 각 군에서 진행해 유족의 이의제기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살자 순직요건을 확대하고 유족들이 권익위 등을 거치지 않고 ▲관계 법령 적용의 착오 ▲증거 누락 ▲기존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질병에 대한 의학적 요건도 완화해 공무와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 연관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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