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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추선희, '탈북단체 대표 폭행'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6-09-08 10:50

"추선희 형이 무겁다며 항소…원심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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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형이 무겁다며 항소…원심 판단 정당"

어버이연합 추선희, '탈북단체 대표 폭행' 항소심도 '집유'


탈북자단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57) 사무총장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사무총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사무총장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어버이연합 청년당장 윤모(42)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사무총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대표 엄모(55)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엄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추 사무총장이 자신의 옆구리를 2차례 걷어찼다는 등 자신의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 사무총장 등은 모두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고, 증거 등 기록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추 사무총장과 윤씨는 지난 2014년 10월 엄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엄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추 사무총장 등은 엄씨가 자신의 측근인 또 다른 탈북자와 서로 싸움을 벌인 것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소재 덕수궁 인근에서 어버이연합 회원 등과 함께 '종북척결 타도' 등을 외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추 사무총장 등의 폭행으로 인해 엄씨가 중한 상처를 입었다"며 "추 사무총장 등은 엄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 추 사무총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으로부터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추 사무총장은 '청와대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시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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