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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학교급식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입력 2020-04-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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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김에 선거 벽보 훼손 40대 입건

경남 거제시에서 총선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일 밤 담장에 부착된 벽보를 손으로 뜯어냈는데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어제(6일) 검거했습니다. 술에 취해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지방공기업평가원 간부 2명 구속

행정 안전부 산하 지방 공기업 평가원 소속 간부 2명이 15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년 간에 걸쳐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학교급식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채식 주의자인 초·중·고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에 채식 식단을 보장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육류 위주로 구성돼 있는 학교급식 식단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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