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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물리적 거세' 일부 시행…남아도 '성폭행 보호'

입력 2012-09-06 07:16 수정 2012-09-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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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인도는 어떨까요? 강병훈 통신원!


[기자]

물리적 거세를 하는 경우는 인도의 일부 주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종신형, 벌금형,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만 원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도 약하다고 해서 많은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여성에 국한된 성폭행 뿐만 아니라 그 법의 폭을 남성과 아이들까지도 강하게 적용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 아동들 같은 경우도 성폭행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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