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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한 연장 신청 긍정 검토…수사 좀 부족"

입력 2017-02-06 16:25

특검 "14가지 수사 상황 조금 부족한 상태"
청와대 압수수색 임의제출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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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4가지 수사 상황 조금 부족한 상태"
청와대 압수수색 임의제출 가능성도 시사

특검 "수사기한 연장 신청 긍정 검토…수사 좀 부족"


특검 "수사기한 연장 신청 긍정 검토…수사 좀 부족"


특검 "수사기한 연장 신청 긍정 검토…수사 좀 부족"


특검 "수사기한 연장 신청 긍정 검토…수사 좀 부족"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28일로 끝나는 수사기한에 대해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 기한 연장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가지 수사 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인 7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검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삼성 등 기업의 뇌물죄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SK·CJ·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정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유로 우선순위가 밀린 상태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일부 조사 대상자들의 비협조도 특검의 발목을 잡았다. 최씨는 특검팀의 7번에 걸친 소환 통보에 6차례 불응하며 버텼고,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혐의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청와대가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이 수사 기한 연장을 고려한 요소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허락하지 않아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애초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이달 28일까지 집행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필요할 경우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 앞으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의 입장과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이 공문에 공식적인 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그 같은 답변이 온다면, 그 답변을 받은 후에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영장 유효기한이 28일까지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 시점을 적절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경내를 수색한 뒤 압수물을 확보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경외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의 경우 형식보다는 실리를 중요시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든 경외든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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