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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특검 활동기간 120일까지 연장' 추진

입력 2017-0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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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특검 활동기간 120일까지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을 1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7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예고된대로 오는 28일 특검의 수사기간은 종료되는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검이 기존에 제기된 의혹 외에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법 2조 15호(특검의 수사대상)'도 손 봤다.

현행 특검법에서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은 '국조특위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포함,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해당규정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바 있어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또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 검찰이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가 수행할 수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 관련 위증죄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명백히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박 의원 외에도 6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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