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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일가, 미용·보양 위해 '제대혈 불법 시술' 확인

입력 2016-12-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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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병원 그룹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한 제대혈을 멋대로 사용해온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병원 측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온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차광렬 차병원 그룹 일가가 기증받은 제대혈을 불법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의 미용과 보양을 위해서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제대혈을 사용해온 이들은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부인, 그리고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씨입니다.

이들이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로 불법 시술받은 횟수는 9차례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대혈은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합니다.

현행법상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만 시술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그냥 시술을 받았습니다.

일가 친인척 8명은 연구 대상자로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최순실 씨 등은 제대혈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차움의원이 복지부 장관의 별도 지정없이 노화방지 전문의료기관으로 허위 광고한 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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