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해상교통센터)와 승무원, 주변 선박 간에 이뤄졌던 교신내용이 재정리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이 당시 진도VTS 각 채널(6개)별 음성을 추출해 시간대별로 재작성한 이 증거에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일부 승무원들의 적절한 상황 판단 및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9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이뤄진 진도VTS 교신기록에 관한 서증조사에서 한 검사는 "교신 초기 세월호 승무원(교신자)은 상당히 침착했다.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승객들이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바다로 뛰어들거나 구조가 용이한 장소로 이동해야 함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선박에서 '(승객이)탈출하면 구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혀왔음에도 승객 대피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경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경이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며 시간만 확인하려 할 뿐 승객 대피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고 지적했다.
해당 검사는 "'1분 뒤에 헬리콥터가 도착할 예정이다'는 교신에 세월호 측에서는 '승객이 많아 헬리콥터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남겼다"며 "이 같은 교신 내용에 비춰 볼 때 헬리콥터로는 다수의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사고대책본부가 공개했던 교신내용을 대검찰청에 의뢰해 채널·시간대별로 기록을 재분류, 서류 및 음성파일 형태로 제작했다. 이 기록은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의 교신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인은 "교신을 한 승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승무원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수온,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고 직후 신속한 조치만 이뤄졌더라면 희생자들이 가까운 통로를 통해 탈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신내용이 음성파일에서 재생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긴 한숨과 함께 눈물을 짓기도 했다.
또 일부 가족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승무원들이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재판부가 정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20일 123정 소속 해경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민, 어업지도선 관계자, 상선 선장, 의사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