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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 교신기록 공개…방청석 '한숨'

입력 2014-08-19 18:53

검찰, VTS 채널·시간대별 교신기록 재정리
피해자 가족들 "생명경시, 재판부가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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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TS 채널·시간대별 교신기록 재정리
피해자 가족들 "생명경시, 재판부가 밝혀달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 교신기록 공개…방청석 '한숨'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 교신기록 공개…방청석 '한숨'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해상교통센터)와 승무원, 주변 선박 간에 이뤄졌던 교신내용이 재정리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이 당시 진도VTS 각 채널(6개)별 음성을 추출해 시간대별로 재작성한 이 증거에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일부 승무원들의 적절한 상황 판단 및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9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이뤄진 진도VTS 교신기록에 관한 서증조사에서 한 검사는 "교신 초기 세월호 승무원(교신자)은 상당히 침착했다.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승객들이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바다로 뛰어들거나 구조가 용이한 장소로 이동해야 함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선박에서 '(승객이)탈출하면 구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혀왔음에도 승객 대피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경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경이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며 시간만 확인하려 할 뿐 승객 대피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고 지적했다.

해당 검사는 "'1분 뒤에 헬리콥터가 도착할 예정이다'는 교신에 세월호 측에서는 '승객이 많아 헬리콥터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남겼다"며 "이 같은 교신 내용에 비춰 볼 때 헬리콥터로는 다수의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사고대책본부가 공개했던 교신내용을 대검찰청에 의뢰해 채널·시간대별로 기록을 재분류, 서류 및 음성파일 형태로 제작했다. 이 기록은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의 교신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인은 "교신을 한 승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승무원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수온,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고 직후 신속한 조치만 이뤄졌더라면 희생자들이 가까운 통로를 통해 탈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신내용이 음성파일에서 재생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긴 한숨과 함께 눈물을 짓기도 했다.

또 일부 가족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승무원들이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재판부가 정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20일 123정 소속 해경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민, 어업지도선 관계자, 상선 선장, 의사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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