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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수시로 음란물 본 직원…법원 "해고 정당"

입력 2015-08-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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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에서 수년간 음란동영상 800개를 내려받아 본 직원을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사무실과 회사 휴게실에서 근무시간 중 수시로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봤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 제조업체의 직원 A씨는 2년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컴퓨터로 음란물을 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A씨가 회사 휴게실에서도 조명을 끄고 음란물을 수시로 봤다고 했습니다 .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 경영진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컴퓨터에서 800개이상의 음란물이 나왔고 근무시간 중 내려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음주를 하는 등 근로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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